자주 일어나는 일인지는 몰라도
13A 결혼비자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혼하고 비자 다운그레이드 하는데 프로세싱이 엄청 힘들고 오래걸립니다. 2개월 이상.
13A 비자는 그냥 다운그레이드 되는것도 아니고 한국이혼이나 필리핀 혼인무효소송 및 외국이혼인정소송의 판결 서류첨부해야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A비자 가지고 필 왔다갔다해도 출입국시 암말 안합니다.
다만 다운그레이드 신청하면 한국이혼날짜에서 59일후부터 전부 체류기간초과로 벌금내야 합니다. 즉 59일 지난싯점부터 묵시적 관광비자인 셈이죠.
필에서 아직 혼인해소 하지 않고 비자도 있는데 요건 한국법을 준용하네요.
그래서 오버스테이로 때립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오버스테이 입니다
즉 사람이 어디있든지 비자상태 자체가 오버스테이 됐다고 엄청힘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오버스테이가 아니고 비자가 오버스테이 인 셈이죠.
엄청 열불납니다.
절차는 비자 다운그레이드신청, ACR I CARD 취소 신청, NBI CLEARANCE 받아와서 오버스테이 신청 마지막 ECC신청 입니다. 그중간 다운그레이드 결과서 받으면 4부이상 복사해서 1부는 CTC 원본확인 철인받아서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관후
한국입국하여 재외동포청에서 영주귀국신고를 해야만 주민등록주소를 옮길수 있습니다.
질문 오버스테이 신청하면 벌금은 한달500p인걸로 아는데 벌금 고지서 받을수있는 결정기간이 신청일부터 얼마정도 걸리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무조건 기다리면 메일로 연락준다는데 너무 오래 체류해서 지쳐서 그러하오니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개요.
결혼한지는 약18년되었고 약3년후 별거생활 하다가 약 2년전 협의이혼으로 혼인해소 했습니다. 그동안 X wife는 필남 만나서 아이 2명낳고 이혼후 아직한국체류중입니다.
저는 십수년전에 13A받아서 필에 이주하였고 이혼후에 한국에 일하면서 필에 외국이혼인정소송을 진행하고있었죠.
현재상황
이혼후 필정리를 위해서 일년에 두어번 입국하여 에뉴얼리포트도 하고 입국시 13A로 입국하고, 출국시 공항ECC하고 출국하였죠. 체류는 거의 한달정도 체류후 출국했고여.
사건 발생은 이번에 외국이혼 인정소송의 법원진술하기 위해 입국 했고여 그 와중에 이번에 비자 해소를 위해서 비자 다운그레이드신청 과정에서 발생되있습니다.
한국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니까
여권과 결과서에 체류기간이 1년8개월 전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일단 ACR I CARD 취소신청하고 오버스테이 접수 하라고 해서 NBI CLEARANCE 받아서 접수했는데 여권까지 압수하더군요.
주소는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동주민센터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가입도 기초연금도 안되고 해서 옮길려고 해도 방법은 영주권해소해서 영주귀국신고를 해야만 해서입니다.
나도 의문이 드는게 필 비자도 있고 외국인등록증도 있는데 이경우 한국법에 따라 혼인해소로 보고 이혼후 입국해서 비자해소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본다는겁니다.
항상 그러하듯 삥뜻는 방법인듯 합니다.
메일이나 문자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 자진출국이든 추방이든 블랙리스트 등재든지 결과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3A비자로 이혼 하시는분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메뉴에 적었는데 토론게시판과 연동되어서 토론메뉴에 보여지는가봅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